정 총리, 코로나19 중대본회의 주재
"외교관계 고려해 상호주의 원칙 적용"
"외교관계 고려해 상호주의 원칙 적용"

[파이낸셜뉴스] 정세균 국무총리는 26일 "앞으로 해외유입 외국인 환자의 입원치료비 전부 또는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겠다. 외교관계를 고려해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정 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갖고 "해외 유입 외국인 환자가 계속 증가하면 우리 의료체계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감염병예방법(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지시했다.
전날 기준 코로나19 확진자는 지난 4월 1일 이후 처음으로 100명을 넘어섰다.
정부는 역학적으로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한 환자에 대해 검사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확진자의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치료비의 80%를 건강보험에서, 20%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나눠 부담하고 있다.
계속되는 러시아 선박 코로나19 집단감염과 관련, 정 총리는 "러시아 선박에서 수리작업을 했던 국내 근로자들 중에서도 확진자가 발생, 지역사회 전파 가능성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한달 전부터 항만 방역강화 대책을 마련해 시행중임에도 또 다시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항만방역 시스템을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해 조금이라도 전파가능성이 있다면, 이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방역당국과 해수부 등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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