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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해외유입 외국인 코로나19 입원치료비 본인 부담"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7.26 15:44

수정 2020.07.26 15:44

정 총리, 코로나19 중대본회의 주재
"외교관계 고려해 상호주의 원칙 적용"
정세균 국무총리. 뉴시스
정세균 국무총리.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정세균 국무총리는 26일 "앞으로 해외유입 외국인 환자의 입원치료비 전부 또는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겠다. 외교관계를 고려해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정 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갖고 "해외 유입 외국인 환자가 계속 증가하면 우리 의료체계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감염병예방법(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지시했다.

전날 기준 코로나19 확진자는 지난 4월 1일 이후 처음으로 100명을 넘어섰다.
이 중 해외유입 사례가 80여명이다. 상당수는 이라크에서 귀국한 우리 근로자와 러시아 선박 검역과정에서 확인됐다.

정부는 역학적으로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한 환자에 대해 검사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확진자의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치료비의 80%를 건강보험에서, 20%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나눠 부담하고 있다.

계속되는 러시아 선박 코로나19 집단감염과 관련, 정 총리는 "러시아 선박에서 수리작업을 했던 국내 근로자들 중에서도 확진자가 발생, 지역사회 전파 가능성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한달 전부터 항만 방역강화 대책을 마련해 시행중임에도 또 다시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항만방역 시스템을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해 조금이라도 전파가능성이 있다면, 이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방역당국과 해수부 등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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