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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청 QR코드 찍어야 출입 가능, 전자출입명부 도입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7.27 12:35

수정 2020.07.27 12:35

코로나19 집단 감염 위험성이 높은 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QR코드 활용 전자출입명부가 27일 울산시청에 도입돼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스마트폰 미소지자의 경우 수기출입명부를 작성하면 출입이 가능하다. /사진=fnDB
코로나19 집단 감염 위험성이 높은 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QR코드 활용 전자출입명부가 27일 울산시청에 도입돼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스마트폰 미소지자의 경우 수기출입명부를 작성하면 출입이 가능하다. /사진=fnDB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청에 QR코드를 활용한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이 27일 도입됐다. 청사 방문인은 출입구에서 스마트폰을 통해 발급받은 일회용 QR코드를 확인 후 출입할 수 있다.

27일 울산시에 따르면 전자출입명부는 코로나19 집단감염의 위험성이 높은 시설에 대해 수기 출입명부 허위작성, 역학조사에서 거짓진술 등 방역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목적이다.

스마트폰 미소지자,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하지 않아 전자출입명부 사용이 곤란한 방문인은 수기출입명부를 작성 후 출입하면 된다.


전자출입명부에 수집된 정보는 보건복지부 서버로 전송돼 역학조사 목적 외에는 누구도 열람할 수 없다.
4주가 지나면 자동으로 폐기돼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울산시는 이번 시청사 전자출입명부의 도입을 계기로 민간시설에서도 적극적 도입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 유흥주점 등 12개 업종에 의무사용토록 되어 있고 공공청사는 의무도입 대상은 아니지만 울산시청사에 선도적으로 도입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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