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진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7일 미래통합당에서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 지휘권 삭제법안 추진에 대해 "검찰 권한은 정말 막강하다"며 "수사, 기소, 공소유지에 더군다나 영장청구권까지 가져서 견제받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정치적 책임을 지는 주권재민의 원칙에 따라 선출된 권력이 대통령을 정점으로 임명을 받은 법무부 장관이 정치적 책임을 지는 입장에서 (검찰을) 통제하는 것은 국민을 대신한 민주적 통제로 반드시 필요하다"며 "그래서 검찰청법 제8조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야당이) 발의한 검찰청법 개정안 내용은 법무부 장관의 총장 지휘권을 삭제한 것 같다"며 "취지는 공정성과 균형, 중립성을 유지하려는 것 이해하지만 현재의 검찰 상황은 (정권의) 핵심을 과도하게 수사해 국민이 이상하게 볼 정도"라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이어 "검찰개혁을 국민이 원하는 이유는 과도한 권력에 대해 국민적 통제가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다시 말해 임기도 없고, 선출되지도 않았는데 조직 논리만 갖고 재단한다"며 "오히려 문민적 통제를 강화해야 하는데 거꾸로 최소한 통제권마저 해체해 삭제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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