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좌승훈 기자] 마트에서 상습적으로 식료품을 훔친 70대 할머니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는 절도,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건조물 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K씨(77·여)에게 징역 5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K씨는 지난해 3월7일부터 11월26일까지 제주시내 마트 등에서 10차례에 걸쳐 귤과 요쿠르트·커피·상추·깻잎 등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K씨는 2017년 2월에도 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또 2018년 11월에도 같은 범죄로 벌금 500만원이 내려지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신질환 등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절도 범행이 반복되고 있으나 대부분 저가의 식료품이며, 이 가운데 일부는 반환됐다"면서도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요구하며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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