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인감 없이… 대환대출도 100% 비대면" 케이뱅크, ‘전자상환위임장 시스템’ 도입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7.27 17:53

수정 2020.07.27 17:53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는 은행권 최초로 대환대출시 필요한 위임절차를 모바일로 구현한 '전자상환위임장'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조만간 출시되는 아파트담보대출에 이 시스템을 활용해 '100% 비대면 대출'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지금은 고객이 은행 지점을 가지 않고 주택담보대출을 갈아타려면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과 인감 증명서를 법무 대리인 등에 전달해야 한다. 인감증명서는 온라인 발급이 불가능해 '100% 비대면 대출'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하지만 전자상환위임장이 상용화되면 고객은 대환대출을 신청하면서 '전자 서명'만 하면 위임 절차가 끝난다.
인감 증명서를 따로 발급받을 필요가 없다.
법무 대리인이 이 전자상환위임장을 출력해 상환 금융회사에 전달하면 대출 절차가 마무리된다.

케이뱅크는 자본확충 문제 등으로 대출 영업이 중단됐던 약 1년여간 전자상환위임장 개발에 공을 들여왔다고 설명했다.
안전성을 높이고자 한국무역협회 자회사인 한국무역정보통신과 함께 시스템을 개발했다.

jyyoun@fnnews.com 윤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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