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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사칭' 10대 소녀들 성 행위 전송 등 10대 징역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7.28 08:12

수정 2020.07.28 10:09

[파이낸셜뉴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10대 소녀들에게 성적 행위를 강요하고 촬영·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소년범이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손주철)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군(18)에게 장기8년, 단기 5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을 명령했다.

A군은 지난 2019년 온라인에서 만난 11세~14세 소녀들에게 성행위를 스스로 촬영하고 전송하게 한 뒤 해당 영상의 일부를 제3자에게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군은 경찰관을 사칭해 피해 아동들을 협박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 범행으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과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이 향후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으로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데 큰 장애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합의한 피해자 1명이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면서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선고에 불복한 A군은 지난 24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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