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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중소기업도 정부 건물 임대료 감면…6·25 수복지역 주인 없는 땅 국유화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7.28 09:24

수정 2020.07.28 09:24


정세균 국무총리가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화상
정세균 국무총리가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소상공인에게만 적용됐던 국유재산 사용료 인하 대상을 다음달부터 중소기업으로 확대한다. 6·25 전쟁 당시 점령한 수복지역 중 주인이 없는 땅을 국유화해 매각한다.

정부는 28일 제38회 국무회의를 열고 코로나19 대응, 국유재산 사용부담 추가 완화 내용을 담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중소기업의 국유재산 사용료를 재산가액 5%에서 3%로 40% 내린다. 이전에는 소상공인 사용료만 재산가액 3%에서 1%로 인하했는데 중소기업에도 혜택을 주는 것이다.


개정안은 천재지변, 코로나19 등 재난, 경기침체 등이 발생할 경우 국유재산 입주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시를 통해 중소기업 사용료 인하, 납부 유예, 연체료 경감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연말까지 도래하는 사용료의 납부시기는 3개월 연장할 수 있고 추가로 3개월 더 연장 가능해 최장 6개월까지 사용료 납부를 미룰 수 있다.

3월 1일부터 연말까지 사용료를 연체했을 경우 이자율은 기존 연체기간에 따른 7∼10%에 연체기간과 관계없이 5%로 낮춘다. 정부는 적용대상과 기간, 지원 기준 등이 포함된 고시를 오는 31일 공고해 8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6·25 전쟁 당시 점령한 수복지역의 주인 없는 땅을 국유화해 이주민에게 매각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기재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수복지역 내 국유화된 토지의 매각 및 대부에 관한 사무처리 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1983년 수복지역 내 무주지 문제 해소를 위해 간이입증 절차만으로 소유자로 복구 등록하고 잔여지는 국유화하는 내용의 '수복지역 내 소유자 미복구 토지의 복구 등록과 보존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특별법)을 제정했다.

하지만 강원도 양구군 해안면 등 일부 지역은 특별법에 따른 보증인 요건 3인 미충족 등으로 국유화가 보류된 채 여전히 무주지 상태로 존재하고 있다.

강원도 양구군 해안면은 6·25 전쟁 때 수복된 지역으로 원주민 대부분이 이북으로 피난을 갔고 당시 정부는 1956년과 1972년 두 차례에 걸친 이주정책을 진행해 재건촌을 만들었다. 그러나 재건촌 조성 당시부터 해당 무주지를 경작해 온 사람들은 토지 소유권 등 권리관계를 명확하게 정하지 못해 지역발전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해왔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남아있는 수복지역의 무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월 특별법이 개정된 바 있다. 개정 특별법은 현재까지 남아있는 무주지를 국유화하고 해당 토지 경작 주민에게 수의 매각·대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또 토지의 매각·대부 범위, 매각허용 대상자, 대금의 납부방식 등 매각 또는 대부의 내용이나 조건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도록 했다.

매각허용 대상자는 △수복지역의 원주민 또는 국가 이주정책에 따른 정책이주자 △원주민 또는 정책이주자로부터 매매·증여·상속 등을 통해 경작 토지의 권리를 승계한 자 △수복지역 내로 전입해 일정 기간 이상 해당 토지를 점유·경작하고 있는 자가 해당된다.

정부는 세대당 최고 3만㎡ 범위에서 경작 기간 등에 따라 차등화해 배분할 예정이다.
매각 가격은 감정평가업자 2명의 평가 결과를 평균 내 책정한다
기재부는 "수복지역 주민의 안정적 정주 여건 마련 및 영농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소유권의 명확화에 따라 지역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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