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하면 그만'이었던 레몬법..교환·환불에 강제성
한국형 레몬법은 그동안 강제성이 없어, 제조사가 ‘안 하면 그만’이기 때문에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태 의원은 이에 제조사가 한국형 레몬법을 도입하도록 강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자동차의 중대한 하자, 반복된 하자 발생 시 소비자가 교환이나 환불을 요청하면 한국형 레몬법이 소비자 중심으로 편리하게 작동되길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한국형 레몬법은 고객에게 인도된 지 1년 이내, 주행거리가 2만km를 넘지 않은 새 차에서 고장이 반복되면 제작사가 이를 교환, 환불하도록 하는 제도다.
현행법은 '하자 발생 시 신차로의 교환 또는 환불 보장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서면계약에 따라 판매된 자동차'로 규정하고 있어 업체가 판매계약서에 해당 내용을 명시해야만 법적 효력이 생기는 상황이었다.
이러다 보니 제도가 시행된 지 1년 반이 지났지만 상당수 수입차 업체 등은 여전히 레몬법을 거부하고 있고, 이후 한국 시장에 진출할 수입차 업체에게도 도입 강제성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 태 의원은 해당 내용을 삭제해, 국내에서 자동차를 판매하는 즉시 적용하도록 개정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우리나라 시장에서 자동차를 판매할 경우 모두 레몬법을 적용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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