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정부가 해외에 혼자 체류하고 있는 근무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주택 청약 1순위 자격을 인정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주택 청약제도 운영과정에서 이 같은 개선사항이 나타났다며 관련 제도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우선 해외근무자에 대한 우선공급 기준을 완화한다. 현재는 해외에 장기간 근무 중인 청약자에 대해 우선공급 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있다.
앞으로는 예외적으로 해외근무 등 생업사정으로 인해 혼자 국외에 체류한 경우(단신부임)에는 국내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해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과거 2년 이내 계속해서 90일, 연간 누적 183일을 초과해 해외에 거주한 경우 1순위 청약 자격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불합리하다는 불만이 끊이지 않았다.
정부는 또 신혼부부 특공 자격요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는 혼인신고 이전 출생자녀를 둔 신혼부부에게 1순위 자격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
국토부는 앞으로 민법 제855조 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 혼인기간 중 출생한 자녀로 인정하기로 했다.
협의양도인 특별공급도 확대한다. 현재 개발제한구역 내 택지개발사업 및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협의양도인에 대한 특별공급 규정이 있으나 공공주택사업은 관련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관련 시행규칙의 입법예고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9월 중 시행할 계획이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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