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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노총, 포상금 국세청 일방과세 불복..조세심판청구 1671건 접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7.28 11:52

수정 2020.07.28 11:52

[파이낸셜뉴스]

공노총 제도개선 위원들이 조세심판원에 청구서 제출후 기념 촬영을 하고있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제공.
공노총 제도개선 위원들이 조세심판원에 청구서 제출후 기념 촬영을 하고있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제공.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이 지난 27일 세종에 위치한 조세심판원을 방문해 그동안 제출받아 취합된 조세심판청구 1671건의 청구서를 접수했다고 28일 밝혔다. 시군구연맹 1208건, 광역연맹 463건이다.

오늘 진행된 조세심판청구 접수는 성호승 조세심판원 행정사무관이 대표로 접수받았다.

이는 지난 2014년부터 2018년 까지 부과된 포상금을 대상으로 한다. 국세청의 과세방침 관련해 근로소득 비과세 부분 중 항목별, 사안별 판단 부재로 인한 일방적 과세 처분에 대해 대응코자 추진됐다.


공노총 제도개선위원회는 이를 바로잡고자 5월경부터 국세청 세입정보과장 면담, 기재부 질의, 법제처 면담 등을 진행해오며 수차례 협의를 거쳐온 바 있다.

그러나 국세청의 입장의 변화가 없어 공노총에서는 중앙집행위원회를 거쳐 조세심판청구를 결정했다.
각 단위노조에서 소속 연맹으로 접수해 공노총에서 일괄 취합 후 세무전문 변호사를 통해 절차가 진행됐다.

공주석 제도개선위원회(시군구연맹)위원장은 "시·도 및 시·군·구별 포상금 과세가 당국의 동일한 기준없이 천차만별로 부과되고 있다"며 "국세청의 일방적 과세에 대해 제대로 판정을 받고자 불복하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서 조세심판원에 일괄청구하게 됐가"고 설명했다.


공노총이 조세심판원에 제출한 1671건의 의결통보는 9월에서 10월중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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