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300곳으로 확대 계획
공통 방역 3대 수칙 실천 평가
공통 방역 3대 수칙 실천 평가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는 코로나19와 관련 방역 수칙을 준수하고 있는 식당 31곳을 ‘울산 방역 안심 음식점'으로 첫 지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울산시가 향후 총 300곳으로 확대 지정 예정인 ‘울산 방역 안심 음식점’은 정부가 제시한 전국 공통 방역 3대 수칙인 △덜어먹기 도구 비치 △위생적 수저 관리 △종사자 마스크 착용을 준수해야 하고 여기에다 울산시의 방역 7대 수칙 실천 평가에서 80점 이상을 받아야 지정된다.
울산시가 제시한 방역 7대 수칙은 △유증상자 출입 금지 △마스크 미착용 시 출입 금지 △손소독제 비치 또는 손 씻는 시설 설치하기 △탁자 간격 최소 1m 이상 배치하기 △이용자 식사 전후 마스크 착용 후 대화하기 △매일 종사자 위생교육 실시하기 △매일 3회 이상 출입문, 탁자, 의자, 조리기구 소독제로 닦기와 매주 수요일 울산시민 방역의 날 참여하기 등이다.
지정된 음식점에는 ‘방역 안심 음식점’인증 스티커를 부착하고, 누리집 등에 게재하여 홍보하며, 정해진 방역수칙 준수에 필요한 덜어먹는 용기, 위생 마스크, 손소독제 등 방역 물품을 지원받게 된다.
울산시는 지정을 희망하는 업소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추가신청을 받고 있다. ‘구군 위생과’로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울산시의 방역 안심 음식점 지정이 빠른 시일에 정착될 수 있도록 관내 음식점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면서“방역 안심 음식점 운영으로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과 외식문화의 품격을 높이는 좋은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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