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정지우 특파원】중국 정부가 홍콩과 캐나다, 영국, 호주 사이에 각각 맺은 형사사법 공조조약을 잠정 중단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들 국가가 홍콩과 범죄인 인도조약을 중단한 것에 대한 대응 조치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홍콩과 범죄인 인도조약을 중단한 영국, 캐나다, 호주 3국의 결정이 중국 내정에 심각한 간섭을 초래한다. 중국은 이에 단호히 반대한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다만 중국은 미국과 네덜란드 등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다. 이들 국가도 홍콩과 범죄인 인도조약을 중단한다고 발표했었다. 대신 “중국은 진일보한 반응을 할 권리를 남겨두고 있다”며 여지를 뒀다.
형사사법 공조조약은 범죄의 예방·수사·기소·진압에서 협정을 맺은 국가끼리 서로 협조를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정치적 범죄 등 특별한 사유에만 요청을 거절하거나 연기할 수 있고 이때는 그 사유를 상대국에 통보해야 한다. 사람의 소재, 증거물 제공, 자산의 수색·압수, 증언 등 공조 대상은 폭 넓다.
앞서 미국과 호주, 캐나다, 영국에 이어 뉴질랜드까지 홍콩과 범죄인 인도조약을 중단한다고 이날 발표했다. 서방국가의 명분은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시행으로 홍콩인의 기본적 인권과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이다. 이로써 서방 영미권 국가의 기밀정보 동맹인 파이브 아이즈는 모두 홍콩과 사법적 관계를 단절하게 됐다.
한편 왕 대변인은 북미 관계에 대해선 “북한의 합리적 우려는 해소되지 않았다”면서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둘러싼 한반도 교착 상태를 해결하려면 미국이 유연성을 보여줘야 한다”는 지적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6·25전쟁 휴전 67주년인 전날 평양 4·25문화회관에서 '자위적 핵 억제력'을 언급하며 국방력 강화 의지를 천명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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