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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마을노무사, 30인 미만 사업장도 찾아가 '무료' 컨설팅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7.29 11:15

수정 2020.07.29 11:15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무관련 컨설팅과 상담을 무료로 제공하는 '마을노무사' 사업 하반기 일정을 본격적으로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마을노무사 사업은 사업주에게 노동관계법과 인력관리에 꼭 필요한 내용을 제공함으로써 노무관리 어려움을 덜어주고, 이를 통해서 노동자들의 노동권리를 보호하고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것이 목적이다. 지난 2016년 서울시가 지자체 최초로 운영을 시작했으며 현재 140여명의 현직 노무사가 활동 중이다.

컨설팅은 마을노무사가 해당 사업장을 2주간 총 2회 직접 방문하는 방식이다.

첫 방문 시에는 임금관리, 근로·휴게시간, 휴일운영 등 해당 사업장의 노무관리 현황과 문제점을 꼼꼼하게 파악하여 맞춤형 개선책을 마련한다.
이후 두 번째 방문에서는 첫 방문시 파악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등 직원관리 필수서류를 제공하고 노무관리 개선방안을 안내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10인 이상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장에 '취업규칙' 작성도 지원하고 있다.
'취업규칙'이란 근로계약에 적용되는 임금이나 근로일자,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과 복무규율을 사용자가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명시해 놓은 규정이다.

'마을노무사' 무료 노무컨설팅을 받고자하는 사업주는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구비해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서울신용보증재단 각 지점을 방문하거나 메일, 우편, 팩스 등을 이용해 신청하면 된다.


장영민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은 "사업주가 노동법을 몰라 법을 위반하거나 노동자가 회사의 관리미숙으로 권리를 침해당하지 않도록 서울시 마을노무사 제도를 적극 활용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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