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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이라크 근로자 70명, 31일 임시항공편으로 귀국

정명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7.29 11:17

수정 2020.07.29 11:17

[종합] 이라크 근로자 70명, 31일 임시항공편으로 귀국


[파이낸셜뉴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9일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1동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이라크 내 우리 근로자 추가 귀국지원 및 방역대책을 논의했다.

또 저위험국가인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3개국에 14일 이내로 출장을 다녀오시는 국내 기업인들의 자가격리 의무가 면제된다.

중대본은 기업에서 책임의식을 가지고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향유할 수 있도록 방역 관리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중대본은 지난 24일 이라크 내 우리 근로자 293명이 귀국한 데 이어, 오는 31일 오전 9시 30분 이라크 내 근로자 70여 명이 민간 임시항공편을 통해 인천공항으로 추가 귀국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귀국은 지난 1차 귀국 이후 추가로 파악된 귀국 수요에 따른 것이다. 귀국 과정에서의 감염 발생을 막기 위해 △비행기 탑승 전 건강 상태를 확인해 유·무증상자의 좌석을 분리하고 △입국 후 공항 내 별도 게이트를 통해 입국 검역을 실시한다.

검역단계에서 유증상자로 분류되면 즉시 인천공항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게 되고, 무증상자는 임시생활시설로 이동해 진단검사를 실시한다.

검사 결과 양성으로 확진 받은 사람들은 의료기관 또는 생활치료센터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게 된다.
음성판정자는 임시생활시설에서 8월14일까지 2주간 시설격리를 하게 된다.

임시생활시설에는 정부합동지원단 및 의사와 간호사로 구성된 의료지원 인력이 상주해 입소자들의 건강 상태와 코로나19 증상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하게 된다.

한편, 지난 7월 24일에 입국한 이라크 내 우리 근로자 293명 중 77명이 확진되어 국립중앙의료원 등 의료기관에서 치료 중이다. 216명은 음성판정을 받아 임시생활시설에서 불편함 없이 외부와 격리된 생활을 하고 있다.


중대본은 귀국 교민들이 임시생활시설에서 격리되는 동안 철저하게 방역 조치를 해 지역사회로의 감염병 전파를 차단하고, 교민들도 안전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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