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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3일부터 방역강화 대상국가, 러시아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7.29 11:23

수정 2020.07.29 11:23

8월 3일부터 방역강화 대상국가, 러시아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


[파이낸셜뉴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최근 부산항에서 외국인 선원 및 항만 근로자 중 환자가 발생함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로부터 '선박 입항 전망 및 방역수칙 준수 대책'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정부는 부산 감천항에 입항한 러시아 선박에서 확진 환자가 발생한 이후, 국내 입항 선박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지난 6월 29일에는 항만 운영 방역수칙을 배포하고, 7월 한 달간 전국의 항만 관련 업체 등 449개에 대해 작업자 마스크 착용과 거리 두기 등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3차례에 걸쳐 점검했다. 점검 결과 자체 방역지침을 마련하지 않은 82개 사업장, 작업자 간 거리 두기가 미흡한 48개 사업장에 대해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2020년 하반기에는 3만7821척의 선박이 해외에서 입항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역 과정에서 항만 근로자와 접촉이 많은 원양·냉동선은 1581척(4.2%)이 입항할 것으로 보이며, 선박 수리를 단독 목적으로 입항하는 경우는 572척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들 원양·냉동선이나 선박 수리 목적의 입항은 부산항으로 집중될 것으로 보여, 철저한 검역과 항만 근로자의 적극적인 방역수칙 준수가 요구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항만의 방역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기존 항만 방역수칙에 최근 다수의 확진 환자가 발생한 선박수리업과 관련한 내용을 보완해 배포하기로 했다.

또 항만 관련 업·단체를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관계기관 합동으로 지속적인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오는 8월 3일부터 방역강화 대상국가와 러시아에서 출항한 선박의 선원은 출항 48시간 이내에 발급받은 PCR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중대본은 항만 근로자들이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관련 대책을 지속 추진해 항만을 통한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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