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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일 주권 강조한 文… "우주산업을 미래산업으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7.29 18:55

수정 2020.07.29 18:55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고체연료 사용제한 해제를 골자로 한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과 관련해 "우주산업을 미래산업으로 발전시킬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29일 "앞으로 완전한 미사일 주권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자"고 당부하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전했다.

전날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2020년 7월28일부터 우주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 제한을 완전히 해제한다"고 밝혔다. 1979년 우리 정부가 '한·미 미사일 지침'을 채택한 이래 이어져온 고체연료 사용 제약이 완전히 사라진 것이다.

청와대는 미사일지침 개정이 우주산업 경쟁력의 획기적인 발전을 위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박수경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고체연료 사용제한 해제에 대해 "우주개발 선진국 진입을 위해 필요한 다양한 발사체 개발을 활성화하고 확보하고자 하는 출력의 크기와 제어 목표 크기에 따라 액체, 고체, 하이브리드 연료를 자유롭게 사용하는 로켓 설계가 가능해졌다"고 실제적 효과를 설명했다.

민간의 우주개발 참여가 보다 용이해졌다는 평가다.

박 보좌관은 "액체개발 대비 고체연료는 개발이 용이하고 저비용으로 제조와 운영이 가능해 비교적 단기간 내 개발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고체연료 기술을 축적한 방산업체들의 중장거리 민간발사체 시장 진입이 가능해졌고, 폭발적 성장이 예상되는 통신 관측용 소형위성을 탑재하기 위한 소형 발사체 시장에서의 경쟁력 상승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특히 소형 위성 산업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에 주목했다.

박 보좌관은 "다양한 종류의 통신위성, 관측위성, 그 외에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한 소형 위성은 지난 10년간 약 1500여 기가 발사됐고, 향후 10년간은 약 8600기의 발사가 전망된다"며 "시장으로는 약 1조 달러다.
소형 위성에 어떤 발사체를 확보하느냐가 경쟁력과 직결이 된다"고 설명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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