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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색 폭력사태' 정진웅, 입원사진 공개.."한동훈 명예훼손 고소 예정"(종합)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7.29 19:51

수정 2020.07.29 19:59

정진웅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검사/사진 제공=서울중앙지검
정진웅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검사/사진 제공=서울중앙지검
[파이낸셜뉴스]"한동훈 검사장(47·사법연수원 27기)의 압수 거부 행위를 제지한 것일 뿐, 밀어 넘어뜨린 사실이 없습니다"
'검언유착 의혹'에 연루된 한 검사장과 압수수색 과정에서 몸싸움을 벌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장인 정진웅 부장검사(52·29기)가 29일 입원 사진을 공개하며, 한 검사장을 무고 및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 부장검사는 이날 검찰기자단에 입장문을 보내 "금일 오전 11시쯤 한 검사장에 대한 압수수색 중 압수수색을 방해하는 한 검사장의 행위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물리적 접촉이 있었다"며 "압수수색 대상이 휴대폰과 관련된 정보였기에 변호인 참여를 위한 연락을 사무실 전화로 하기를 요청했으나 한 검사장이 휴대폰으로 하기를 원해서 본인 휴대전화로 연락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한 검사장이 무언가를 입력하는 행태를 보여 무엇을 입력하는지 확인하려고 자리에서 일어나 탁자를 돌아 한 검사장 오른편에 서서 보니 그가 앉아서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있었고 마지막 한 자리를 남겨두고 있었다"고 회상했다.

정 부장검사는 "마지막 자리를 입력하면 압수하려는 압수물 삭제 등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해 제가 긴급히 '이러시면 안 된다'고 하면서 한 검사장으로부터 휴대폰을 직접 압수하려고 했다"며 "그러자 한 검사장은 앉은 채로 휴대폰 쥔 손을 반대편
으로 뻗으면서 휴대폰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했고, 제가 한 검사장 쪽으로 팔을 뻗는 과정에서 중심을 잃으면서 저와 한 검사장이 함께 소파와 탁자 사이의 바닥으로 넘어졌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한 검사장은 넘어진 상태에서도 휴대폰을 움켜쥐고 주지 않으려고 완강히 거부해 실랑이를 벌이다 휴대폰을 확보한 것"이라며 "한 검사장의 압수 거부 행위를 제지하면서 압수 대상물을 실효적으로 확보하는 과정이었을 뿐 제가 탁자 너머로 몸을 날리거나 일부러 한 검사장의 팔과 어깨를 움켜쥐거나 밀어 넘어뜨린 사실은 없다"고 토로했다.


이밖에 정 부장검사는 "저는 수사책임자로서 검찰수사심의위 이전에 발부받았던 압수영장 집행을 마치기 위해 끝까지 자리를 지키려고 했다. 그러다가 한 검사장의 변호인이 현장에 도착한 이후에 긴장이 풀리면서 팔과 다리의 통증 및 전신근육통 증상을 느껴 인근 정형외과를 찾아갔다"며 "진찰한 의사가 혈압이 급상승해 큰 병원으로 가보라고 전원 조치를 해 현재 모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치료 중인 상태"라고 덧붙였다.

그는 "상황이 이러함에도 한 검사장이 제가 ‘독직폭행’하였다는 식의 일방적인 주장과 함께 고소를 제기한 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에 대해서는 수사를 방해하려는 의도라고 생각해 무고 및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독직폭행은 검찰, 경찰 등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폭행 등 가혹한 행위를 가하는 것을 말한다.

앞서 한 검사장 측은 이날 독직 폭행 혐의로 정 부장검사를 서울고검에 고소하고 감찰 요청을 했다. 서울고검 측은 “일단 감찰 사건으로 진행할 것”이라며 “검찰총장이 본 사건에 관해 보고를 받지 않기로 결정된 상황이어서 서울고검이 직접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 검사장 측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오늘 한 검사장은 정 부장으로부터 법무연수원 압수수색 절차 과정에서 일방적인 신체적 폭행을 당했다"며 "공권력을 이용한 독직폭행"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오전 정 부장검사를 포함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소속 검사들은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에서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 카드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이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다.

한 검사장 측은 "정 부장이 탁자 너머로 몸을 날리며 한 검사장의 팔과 어깨를 움켜쥐고 몸 위에 올라타 한 검사장의 몸을 소파 아래로 넘어뜨렸다"고 주장했다.

반면 서울중앙지검 측은 수사팀을 대변해 "한 검사장이 소환에 불응함에 따라 현장 집행에 착수했고 그 과정에서 한 검사장의 물리적 방해 행위 등으로 담당 부장검사가 넘어져 현재 병원 진료 중"이라고 해명했다.


아울러 문제가 된 다툼 장면은 녹화되지 않았다고 중앙지검 측은 밝혔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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