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서울 성동구는 용답초교 등 4개 초등학교 통학로에 '스마트 스쿨존 시스템'을 설치한다고 30일 밝혔다.
'스마트 스쿨존 시스템'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차량 제한속도 30km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따라서 제한속도 30km초과해 달릴 경우 전광판에 위반 차량의 사진과 번호를 보여줌으로써 운전자의 경각심을 높여 준다.
이 시스템은 기존 속도만 표시하던 전광판과는 달리 인공지능(AI)과 정보통신기술(ICT)을 이용해 차량의 사진과 번호까지 실시간으로 출력해 보여준다. 따라서 제한속도를 위반한 운전자에게 위험을 알리고 보행자의 주의를 환기시켜 안전사고에 대비시켜 준다.
성동구는 지난 3월 설치장소 선정을 위한 통학로 전수조사를 시행하고 학교 통학로 내에 횡단보도가 없어 스마트횡단보도 설치가 불가능한 용답초와 무학초, 송원초, 옥수초 4개교의 통학로를 설치장소로 선정했다.
성동구 관계자는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지난 3월부터 '민식이법'이 시행되고 있으나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는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다" 며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에 무인교통단속카메라를 설치하고 과속방지턱, 미끄럼 방지시설 등 안전시설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어린이 통학로 안전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 제로화 시키는 일"이라고 말했다.
dikim@fnnews.com 김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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