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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비시코리아, 블록체인 활용 ‘M&A플랫폼’ 특허 취득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7.30 17:06

수정 2020.07.30 17:06

지비시코리아, 블록체인 활용 ‘M&A플랫폼’ 특허 취득

[파이낸셜뉴스] 지비시코리아는 블록체인을 활용한 M&A 플랫폼 특허를 취득했다고 30일 밝혔다.

M&A플랫폼 개발사인 지비시코리아는 ‘블록체인 기반 인수합병 서비스 제공 시스템 및 이의 동작 방법’ 에 대한 특허를 지난 2018년 출원한 이후 약 1년 7개월이 걸려 취득하게 되었다.

이번 특허는 기업M&A진행시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지는 일련의 거래과정들이 스마트 컨트랙트상 데이타로 전환되어 오프체인과 온체인간 연결이 되는 하이브리드성 형태로써 블록체인을 활용해 위변조가 불가능하도록 고안되었다.

그간 M&A관련 플랫폼은 단순히 매도자와 매수자들간 기업을 매매할 수 있도록 플랫폼상에 등록시켜놓고 매매가 이루어지길 기다리는 형태의 ‘기우제’ 식 플랫폼이 대부분이었다. 이런 형태는 프라이빗하게 거래되길 희망하는 매도·매수자의 의도에도 반하는 모델이기 때문에 형식적인 플랫폼이 될 수 밖에 없었다.

하지만 지비시코리아의 플랫폼은 프라이빗하게 진행되면서도 개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놓고, 최근에 일어났던 이른바 주식시장의 ‘동학개미 혁명’과 같이 M&A시장에서도 개인들의 참여를 유도하여 일반인들에게도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게 사측의 설명이다.

사측 관계자는 “과거 아시아 최대의 사모펀드가 한국의 모 은행을 M&A해 엄청난 차익을 올린 것을 보면서 개인들도 이러한 빅딜에 참여할 수 없을까 생각을 해 본다면 해당 플랫폼의 공공성으로서의 의미는 신선하다”고 말했다.

지비시는 현재 해외특허 관련해서도 PCT 25개국을 대상으로 특허출원을 진행중이다.

이러한 특허는 지적재산권의 일종으로 기술발전,디자인 창작 등 정보생산자에게 일정기간 동안 시장에서 배타적 지위를 부여해준다.

특히 스타트업의 지적 재산권의 확보는 기술을 중심으로 사업을 진행한다는 측면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며 국가는 이러한 배타적 지위를 인정해주고 지켜줄 책임이 있다는 측면에서 특허취득은 그만큼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지비시코리아 이경헌 대표는 “해당 M&A특허를 근거로 많은 자산들을 유동화해 플랫폼화 할 예정”이라며 “여기에는 부동산,미술품 등 모든 자산들이 디지털 자산으로 유동화될 수 있다는 기치아래 플랫폼의 확장성을 시험해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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