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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8000t 불법폐기물 주범 무더기 적발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7.30 17:38

수정 2020.07.30 17:48

【 수원=장충식 기자】 사업장 등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무허가로 수집해 인적이 드문 장소에 몰래 버리거나, 폐기물을 장기간 방치해 일명 '쓰레기 산'을 만드는 등 폐기물을 불법처리하고 주변 환경을 오염시킨 이들이 경기도 특사경의 집중수사에 대거 적발됐다.

이렇게 방치된 쓰레기는 무려 2800t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30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상반기 총 69건의 폐기물 불법처리 사건을 집중 수사해 1명을 구속하고, 불법 폐기물처리자 72명과 사업장 14개소 등 52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17건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경기도는 지난해 2월부터 방치·불법 투기 근절을 위한 폐기물 전담 수사 태스크포스(T/F)팀을 운영 중이며, 올해 3월에는 북부지역 환경분야 수사강화를 위해 수사12팀을 신설했다.


위반 내용별로는 △폐기물 불법투기·매립 16건 △폐목재·폐유 등 불법소각 13건 △폐기물처리 준수사항 위반 7건 △불법 폐기물 처리명령 불이행 7건 △무허가(미신고) 폐기물처리업 20건 △기타 6건(미신고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등)이다.

이 가운데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실형을 받고 출소한 폐기물 처리 없자 5명은 사전답사를 통해 인적이 드문 곳을 투기장소로 물색한 뒤 외벽에 차단막을 치고, 수목을 제거하는 등 역할을 나눠 공동으로 범행하다 적발됐다.


폐기물을 무단투기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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