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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전매가 내리고 양도세 전가"… 수도권 다운계약 기승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7.30 17:43

수정 2020.07.30 17:43

8월부터 전매제한 강화 앞두고 낮춘 금액만큼 현금으로 받거나 매수자에 분양권 양도세 떠넘겨
7·10대책 영향 다운계약 확산 우려
8월부터 분양권 전매가 소유권 이전 시까지 금지되는 경기·인천 등 비규제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불법 다운계약이 횡행하고 있다. 소유권 등기 이전까지 분양권 전매가 제한된 서울과 달리 수도권은 현행 전매 제한 기간이 6개월~1년으로 짧아 규제 강화 전 분양권 거래가 활발해서다. 일각에선 7·10 대책으로 세 부담이 늘어나는 분양권 양도소득세를 매수자가 떠안는 방식의 편법 다운계약이 확산될 우려도 나오고 있다.

29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와 부동산 시장에 따르면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교동 힐스테이트푸르지오수원' 전용면적 85㎡ 10층 분양권 매물이 지난 6월 13일 8억1712만원에 거래됐지만, 같은 달 30일에는 비슷한 물건이 7000만원 저렴한 7억4070만원에 거래됐다. 인근 공인중개소 관계자는 "6월 30일 거래된 분양권은 거래금액을 낮추고 남은 차액을 현금으로 받아 양도세를 줄이려는 전형적인 다운계약"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경기도 안양 만안구 '안양씨엘포레자이' 전용 59㎡ 분양권을 사려고 중개업소를 찾은 매수자 A씨는 정상거래를 거부당했다.

A씨는 "분양권 가격이 괜찮아 계약 의향을 내비쳤더니 매도자가 양도세를 대납하는 조건을 내걸어 포기했다"고 전했다. 인근 A중개업소 관계자는 "만안구는 개발이 더딘 지역이고, 평촌도 30년이 된 신도시라 새 아파트를 찾는 수요가 꾸준하다"며 "이 일대에서는 매도자가 양도세를 부담스러워 해 매수자가 내는 게 일종의 관례"라고 털어놨다.


전매제한이 1년인 인천 검단신도시 초기 분양단지에서도 양도세를 매수자에게 떠넘기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부동산업계에서는 분양권 양도세 전가도 일종의 다운계약으로 여기고 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서울은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으로 전매 가능한 분양권 물량이 많이 없지만 경기·인천은 전매제한이 6~1년으로 짧아 매매가 활발하다"고 말했다.

현재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의 전매제한 기간은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이며, 조정대상지역은 6개월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 차등 적용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규제지역이 아닌 곳들도 8월부터는 분양권 전매를 소유권 이전 등기시까지 할 수 없게 된다. 전매 제한 강화가 임박하면서 비규제지역을 중심으로 다운계약이나 양도세 떠넘기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이다.


경기도는 지난 4~7월 도내 31개 시·군의 부동산 거짓신고 의심사례 3505건을 특별조사한 결과 다운계약 3명, 업계약 13명을 적발했다. 그러나, 부동산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다운계약이 판을 치는 것에 비하면 적발 건수는 미미하다"며 단속 강화를 요구하는 글들이 쏟아지고 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과거에도 양도세 부담이 커지면 매도자들이 매수자에게 세금을 전가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특히, 7·10 대책 이후 양도세 부담이 커지면서 향후 분양권과 일반 매매시 매도자와 매수자 간 이면계약을 할 여지가 더 높아졌다"고 말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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