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중대본 "서울 도림천 구조자 중 1명 사망"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8.01 17:44

수정 2020.08.01 17:56

[파이낸셜뉴스]
서울 지역에 장맛비가 내리는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일대에서 우산을 쓴 시민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 관련 없습니다> 뉴시스
서울 지역에 장맛비가 내리는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일대에서 우산을 쓴 시민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 관련 없습니다> 뉴시스

서울 등 중부지방에 시간당 최대 52㎜의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16시30분을 기준으로 지자체 피해를 집계한 결과 서울 도림천에서 1명이 목숨을 잃었다.

중대본 관계자는 "오늘 도림천에서 구조된 분 중 1분이 사망했다"며 "정확한 사인은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도림천 수위가 불어나면서 미처 대피하지 못한 시민들이 소방당국에 의해 구조된 바 있다.

경기 남양주시에서는 주택 1동이 일심 침수되는 재산피해를 입었다.

이날 서울 관악구에는 시간당 52㎜가 쏟아졌다.
경기도 파주 45㎜, 강원 홍천 35㎜ 등이다.

1일 자정부터 오후 4시까지 누적 강수량은 경기 파주가 118㎜에 달했고 경기 연천 103㎜, 인천 77㎜ 등이었다.

현재 서울 동남·서남, 경기 연천·파주에는 호우경보가 내려져있다. 강원, 경기, 충남, 전북, 서울 일부지역에는 호우주의보가 발령됐다.


국립공원 11곳의 174개 탐방로의 출입이 통제되고 있고, 경기 동두천(1), 연천(3) 등 도로 4곳의 차량 통행이 금지됐다.

경기 33곳, 충북 19곳 등 둔치주차장 65곳도 일시 폐쇄됐다.


지자체 공무원 8719명이 비상근무 중이며, 선박 결박·대피 849건, 수산증양식장 결박 226건, 옥외광고판 결박 6건 등 총 1106건의 예방조치를 취했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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