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이훈철 기자,서영빈 기자 = 지난해 6000만원이 넘는 연봉을 받고도 세금을 한 푼도 안낸 중상위층 이상 면세자(과세미달자)가 약 1만8000명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부자증세를 통해 고소득층의 세부담은 늘었지만 그 아래 중상위층은 사각지대로 남아 세부담이 전혀 늘어나지 않은 셈이다.
상위 10%의 세부담이 큰 우리나라의 경우 조세 납부 여력이 있는 중상위층에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3일 국세청의 2019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8년 기준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 근로자 1858만명 중 결정세액이 없는 면세자는 772만명으로 전체의 38.9%를 차지했다. 납세자 10명 중 4명은 세금을 한 푼도 안내는 면세자인 셈이다.
이는 2017년도 면세자 739만명보다 17만명 감소한 것이다. 전체 면세자 비중도 43.6%에서 38.9%로 4.7%포인트(p) 감소했다.
면세자는 세액공제액과 감면세액을 공제한 결정세액이 산출세액보다 적어 낼 세금이 0원인 납세자를 일컫는다.
이 같은 면세자는 2014년 연말정산 당시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특별공제를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꾸면서 폭발적으로 증가한 뒤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중상위층 면세자는 오히려 늘어나면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총급여(과세대상 근로소득)가 6000만원을 넘는 소득자 중 결제세액이 0원인 면세자는 2018년 기준 1만8010명으로 전년 1만7970명보다 40명(0.2%) 증가했다.
연봉 1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면세자는 1301명으로 전년 1373명보다 72명(-5.2%) 감소했지만 연봉 6000만~1억원 이하 중상위층 면세자가 1만6709명으로 1년새 112명 늘어나면서 전체 중상위층 이상 면세자가 늘어난 것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연봉 6000만~8000만원 이하는 1만5481명으로 전년 1만5424명보다 57명 증가했으며 연봉 8000만~1억원 이하 면세자는 1228명으로 전년 1173명보다 55명 늘었다.
정부는 문제가 되고 있는 면세자를 줄이기 위해 여러 방안을 모색했으나 결국 자연의 순리에 맡기는 방법을 택했다. 근로자의 소득을 늘려 납세 기준점 이하 면세자를 줄이는 게 정부의 선택이었다. 이는 면세자를 줄이기 위해 공제제도를 개편했다가는 면세자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평균 임금 50% 이하 소득자와 중산층의 세부담이 늘어나 조세저항에 부딪힐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일부 계층의 세부담이 큰 상황에 정부가 중상위층 면세자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최근 세수감소가 뚜렷한 시기에 납세여력이 있는 중산층으로부터 세금을 더 걷어 재정여력을 확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 급여총계 상위 10%의 결정세액은 28조2000억원으로 전체 결정세액 38조3000억원의 74%를 차지했다. 이는 국민 10명 중 4명이 세금을 한 푼도 안내고 있을 때 상위 10%의 납세자가 세금의 70% 이상을 부담하고 있는 것이다.
성명재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영국은 과세자 비율이 90% 정도 되고 호주는 80% 수준이다"며 "면세자 비율은 보통 선진국이 20~30%인데 우리는 40%에 육박해 훨씬 높다"고 말했다.
이어 "세금을 내는 과세자 20~60%도 세금을 내지만 거의 안낸다"며 "과세자 중에서도 무늬만 과세자인 비율이 굉장히 높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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