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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제도 새롭게 정비하고 불법콘텐츠 유통 뿌리 뽑을 것"

김성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8.03 17:55

수정 2020.08.03 17:55

한상혁 방통위원장 취임사서 강조
방통위 제공
방통위 제공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사진)이 단말기 유통관련 법(단통법) 제도를 새롭게 정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기존 미디어 재원구조는 확 바꾸고 가짜뉴스와 불법콘텐츠 유통을 뿌리뽑겠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3일 취임사를 통해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 관련 법제도는 시장에서 나타난 여러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용자 후생을 늘리는 방향으로 새롭게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신료, 방송광고, 방송발전기금 등을 포함한 미디어의 재원구조 전반을 미디어의 공적 책임과 함께 놓고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겠다"면서 "국민여러분이 공영방송과 지상파방송의 보편적 서비스 가치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과 제도를 쇄신하겠다"고 약속했다.

가짜 뉴스와 불법콘텐츠도 뿌리뽑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한 위원장은 "민간에서 팩트체크, 자율규제가 활성화되고 이용자 스스로도 정보 판별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나갈 것"이라며 "디지털성범죄물을 비롯한 불법유해정보 유통이 근절되도록 철저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별도 취임식을 열지 않고 취임사만 배포한 후 기자실에 들러 정책 방향에 대해 약식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주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경쟁력 강화방안, 방통위와 페이스북의 항소심 전망 등에 대한 주제가 나왔다.


그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국내 OTT업체들에게 경쟁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면서 "큰틀에서 국내 사업자간 경쟁과 협력 필요하고, 지상파 방송사 등 전통미디어와 어떻게 관계를 가져갈지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페이스북이 방통위에 제기한 과징금 취소 소송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한상혁 위원장은 "1심 재판부가 형식적 판단을 한게 아닌가 생각한다"면서 "쟁점은 페이스북이 이용자를 제한했느냐 여부인데 법률가로서 이용자가 페이스북을 쓰다가 속도가 지연되고 답답해지면 이용자 제한 사유가 된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법원은 지난해 8월 1심 판결에서 페이스북의 손을 들어줬고 오는 21일 2심 판결이 나온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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