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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검사장, '녹취록 오보' KBS 보도관계자에 5억원대 소송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8.04 14:17

수정 2020.08.04 15:58

지난달 KBS 기자 등 명예훼손 고소도
한동훈 검사장이 '녹취록 오보'를 낸 KBS 보도본부장 등을 상대로 5억원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fnDB
한동훈 검사장이 '녹취록 오보'를 낸 KBS 보도본부장 등을 상대로 5억원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fnDB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검사장(47·사법연수원27기)이 KBS에 5억원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KBS가 하루만에 오보를 인정한 '부산 녹취록' 사건에 대해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검사장 측은 이날 KBS 보도본부장 등 8명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남부지법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소송가액은 총 5억원으로, KBS는 대상에서 제외됐다. 국민이 지급한 TV수신료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에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게 그 이유다.


앞서 KBS는 7월 18일 뉴스9에서 한 검사장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간 녹취록에서 공모관계가 드러났다는 취지의 보도를 냈으나 하루 만에 오보를 인정한 바 있다.

한 검사장 측은 보도 직후 입장문을 통해 "KBS의 위 보도는 실제 존재하지도 않은 대화가 있었던 것처럼 꾸며낸 완전한 허구"라며 "창작에 불과하고 보도시점이나 내용도 너무나 악의적"이라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해 한 검사장 측은 지난달 19일 KBS 이모 기자 등 보도 관련자, 허위 수사정보 등을 KBS에 제공한 수사기관 관계자 등에 대해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다수 KBS 노동조합 역시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 5일 양승동 사장 등 보도 관계자를 검찰에 고발하겠다는 입장을 낸 상태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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