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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지방세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조정대상지역 증여세율 '최고 12%'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8.04 15:15

수정 2020.08.04 15:15

[파이낸셜뉴스] 국회가 4일 본회의를 열고 조정대상지역 내 3억원 이상 주택을 증여받을 경우 취득 증여세율을 최고 12%로 상향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 법은 재석 190인 중 찬성 186인, 반대 1인, 기권 3인으로 통과됐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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