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껏 한국상하수도협회가 위탁수행해온 수도용 자재와 제품에 대한 인증업무가 한국물기술인증원으로 이관된다.
환경부는 수도용 자제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업무 위탁기관 변경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서 의결됨에 따라 이달 중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위생안전기준 인증은 해당 제품이 수돗물과 접촉 시 수은, 카드뮴 등 45개 유해물질이 기준치 이상으로 녹아나오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다. 2011년 5월부터 한국상하수도협회가 위탁수행해 왔으나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한국물기술인증원이 전담하게 된다. 한국상하수도협회의 경우 수도용 자재 및 제품 제조업체를 회원으로 두고 있어 인증업무 수행의 공정성 및 객관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신진수 환경부 물통합정책국장은 “이번 수도법 시행령 개정으로 물 분야 인증업무에 대한 전문기관의 공정하고 투명한 인증관련 업무가 수행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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