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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용 제품 인증, 한국상하수도협회→한국물기술인증원으로 이관

이환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8.04 15:14

수정 2020.08.04 15:14

[파이낸셜뉴스]
수도용 제품 인증, 한국상하수도협회→한국물기술인증원으로 이관


지금껏 한국상하수도협회가 위탁수행해온 수도용 자재와 제품에 대한 인증업무가 한국물기술인증원으로 이관된다.

환경부는 수도용 자제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업무 위탁기관 변경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서 의결됨에 따라 이달 중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위생안전기준 인증은 해당 제품이 수돗물과 접촉 시 수은, 카드뮴 등 45개 유해물질이 기준치 이상으로 녹아나오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다.
2011년 5월부터 한국상하수도협회가 위탁수행해 왔으나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한국물기술인증원이 전담하게 된다. 한국상하수도협회의 경우 수도용 자재 및 제품 제조업체를 회원으로 두고 있어 인증업무 수행의 공정성 및 객관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신진수 환경부 물통합정책국장은 “이번 수도법 시행령 개정으로 물 분야 인증업무에 대한 전문기관의 공정하고 투명한 인증관련 업무가 수행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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