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거리에서 초등학생 아들의 머리채를 잡아 끌고 흉기로 위협했던 친모에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친모에는 정서적 학대 혐의가 추가됐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지난 4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친모 A씨(38)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2일 오후 8시20분쯤 서울 강동구 주택가에서 아들 B군(10)의 머리를 잡아끌고 흉기로 위협했다. 인근 주민이 제지해 B군이 별 다른 외상을 입지 않고 A씨의 범행은 중단됐다.
경찰은 A씨에 정서적 학대 혐의도 추가했다. 사건이 있기 전에도 A씨는 B군이 싫어함에도 지속적으로 집 안에서 담배를 피우는 등의 행동으로 아들을 학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A씨는 과거에도 학대를 저지른 전력이 있어 경찰에 '재범 우려 가정'으로 등록돼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아들에 흉기를 사용한 점이 구속영장을 신청하게 된 주된 사유"라고 밝혔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