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일반경제

홍남기 "집중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엔 국고 추가지원"

오은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8.05 10:47

수정 2020.08.05 10:47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장마피해 복구 지원을 위한 긴급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용범 차관. /사진=뉴시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장마피해 복구 지원을 위한 긴급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용범 차관.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내린 집중호우와 관련, "피해 재난지역에 신속하고 충분하게 기정예산과 예비비를 지원하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지방자치단체에는 국고를 추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5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집중호우 피해 관련 긴급점검회의를 열고 집중호우 피해지원 방안과 농수산물 가격동향 등을 점검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일 집중 호우 피해 재난지역에 구호사업비 2억원을 긴급 지원한 바 있다.

여기에 기정예산과 예비비를 지원하며 복구계획 수립 전이라도 응급복구 수요는 긴급지원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에는 국고를 추가지원해 부담을 낮춘다.

홍 부총리는 또 "집중호우 피해로 세금 신고, 납부 여력이 부족한 납세자의 부담을 덜고자 납기연장, 징수유예, 재해손실 공제 등 세제, 세정상의 지원을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법인세,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기한을 9개월 연장하고, 이미 고지된 국세의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한다.

체납처분 집행도 최대 1년 유예하며 특별재난지역 지정시 2년까지 유예가 가능하다. 납기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시 7000만원까지 납세담보 면제가 가능하고, 피해 납세자는 연말까지 세무조사를 연기 또는 중지할 수 있다. 재해로 사업용 자산을 20% 이상 상실시에는 소득세, 법인세에서 상실비율에 따라 세액을 공제한다.

채소류 등 농산물 가격동향을 점검해 수급불안 요인도 최소화한다.

가격 변동폭이 확대된 일부 품목에 대한 모니터링을 보다 강화해나가고 필요시 품목별 맞춤형 안정조치를 시행한다. 또 기재부 1차관이 주재하는 물가관계차관회의 등을 중심으로 농산물 수급동향 등을 면밀히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긴 장마 등으로 인한 추가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중대본, 관계부처 및 지자체 등과 긴밀한 대응체계를 유지할 것"이라며 "기재부 재부에 집중호우 피해 상황점검반을 구성해 매일 회의를 열어 신속히 피해복구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