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이재명 경기지사는 경기도가 검토 중인 '토지거래허가제'를 '위헌'이라고 비판한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에게 '박정희 전 대통령이 만든 제도인데 위헌 시비를 걸고 있다'며 제동을 걸었다.
이 지사는 5일 "부동산문제 해결에는 여야가 없다"며 주 원내대표 '위헌'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우선 이 지사는 "토지거래허가제는 1970년대부터 지금까지 여야가 함께 추진해 온 핵심부동산대책으로, 국토개발 초기에 투기 억제와 지가 안정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받고 있다"며 "토지거래허가제가 처음 법에 명시된 것은 주 원내대표가 '뛰어난 지도자'라고 언급한 박정희 대통령의 제3공화국 당시인 1978년"임을 잊어선 안된다고 했다.
이 지사는 "당시 국토관리법 입법이유에 '토지소유 편중 및 무절제한 사용 시정', '투기로 인한 비합리적인 지가형성 방지', '토지거래 공적 규제 강화와 기준지가제도 합리적 개선' 이라고 명확하게 적시되어 있다"면서 "이후 관련 법령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역시 2017년 통합당의 전신인 새누리당 의원 10분이 발의한 것"이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또 이 지사는 "토지거래허가제의 합헌성은 헌법재판소가 1989년 합헌결정에 이어 7년 후 재확인했다"고 알린 뒤 "경기도는 합헌인 토지거래허가제를 시행할 지 여부를 검토함에 있어 유용성과 부작용을 엄밀히 분석하고 도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등 신중 또 신중을 기할 것"이라며 주 원내대표가 너무 염려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이어 이 지사는 "서민들이 느끼는 가장 큰 삶의 문제는 '주거 안정'으로 경기도내 주택보급률이 근 100%임에도 도내 가구의 44%가 무주택이다"며 "헌법상 공적자산인(토지공개념) 부동산을 누군가 독점해 투기나 투자자산으로 이용하며 불로소득을 얻는 대신 다수 국민은 전월세를 전전하며 신음"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투기 수요와 공포 수요를 제한하여 수요공급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건전한 부동산시장질서를 위해 과거에 긍정적 효과를 발휘했던 토지거래허가제는 지금 상황에서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유용한 정책수단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지사는 "망국적인 부동산 문제 해결에 여야가 있을 수 없으니 더 이상 색깔 논쟁으로, 정치 논쟁으로 국민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아달라"며 "(부동산 문제를) 함께 해결하자"고 주 원내대표에게 손을 내 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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