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외교/통일

北의 술과 南 설탕 '물물교환' 첫 성사..정부 승인만 남겨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8.05 23:15

수정 2020.08.06 10:46

북한 주류 1억5000만원 어치 설탕 167톤과 교환
설탕 제재 未대상, 中업체 중개해 운반 부담 덜어
통일부, 제반조건 갖춰지면 반출입 승인할 예정
북한 대성백화점 고급술 매장의 모습 /사진=뉴시스
북한 대성백화점 고급술 매장의 모습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개성 고려 인삼 술, 류경소주 등 북한의 대표적 술35종 1억 5000만원 어치를 남한으로 반입하는 계약이 남북간 체결됐다.

5일 SBS에 따르면 중국 회사가 중개 역할을 맡아 남측의 북경총통일농사협동조합과 북측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 등 2곳이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술은 남포에서 중국 다롄을 경유해 인천으로 들여오기로 했다. 남한에서는 유엔 제재를 감안해 현금 결제를 하는 대신 현물인 설탕 167톤을 북측에 주기로 했다.

북한에 건네기로 한 설탕은 제재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과 유엔의 제재에 저축되지 않고 중국 업체가 중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운반 방식도 문제될 것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박종필 남북경총통일농사협동조합 부회장은 '설탕으로 물물교환하겠다고 했을 때 북한이 거부감을 보이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그것은 없었다"며 "물건 내용에 대해서는 서로가 충분히 협의 하에 하기로 했다"고말했다.

남북이 교역의 형식을 통해 물자를 거래하는 것은 천안함 사건에 따른 5·24 대북제재 조치 이후 10년 만에 처음이다.

통일조합 측은 북한이 인천-남포 간 직항 교역에도 적극적이라고 전했다. 박 부회장은 적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면서 현재 북한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아니었으면 (남북) 직항로로 (물건이) 들어와도 좋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다.


통일조합 측은 지난 5월 정부가 5·24조치의 실효성이 상실됐다고 한 발표가 계약성사의 배경이 됐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해당 업체가 이 같은 계획을 가지고 북한과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당초 통일부는 접촉신고를 내줄 뿐 교역 자체는 거래 당사가 간에 이뤄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제반 조건이 합의되면 통일부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조건이 다 갖춰질 경우 반출입 승인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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