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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사내복지기금 활용해 하청 기업 지원 가능해진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8.06 10:23

수정 2020.08.06 10:23

[파이낸셜뉴스]
대기업 사내복지기금 활용해 하청 기업 지원 가능해진다


대기업(원청)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해 중소 하청(협력)업체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된다.

고용노동부는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운영과 관련해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고 6일 밝혔다.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는 원·하청 간 상생협력과 중소기업 근로자 복지 강화를 위해 둘 이상의 사업주가 공동으로 기금을 조성해 복지사업을 시행토록 하는 제도로 2016년 1월 도입됐다. 하지만 법률상 제도가 미비해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기금 활성화를 위해 20대 국회에서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됐고 이번에 다시 재입법을 추진하는 것이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대기업이 중소 협력업체들과 공동기금을 설립할 경우 대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 해산이 허용된다. 이전에는 대기업이 해당 사업을 폐지해야만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해산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협력업체 지원을 위한 공동기금 참여를 전제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 대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도 앞으로는 중소 협력업체의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할 수 있게 된다.

기금의 사용 한도도 중소기업을 포함한 공동기금의 경우는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의 80%(기존)에서 90%(개정)까지 확대된다.

그동안 제도가 미비했던 기금 중간 참여, 탈퇴로 인한 잔여 기금 처리 방법도 명확히 했다. 이미 운영 중인 공동기금에 새로운 사업주의 중간 참여가 보장되고, 중간에 탈퇴를 하더라도 해당기업이 출연한 기금의 비율 만큼 환수해서 해당 기업의 노동자를 위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환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개별 기업이 사업을 폐지할 경우 기금에 출연한 액수만큼 해당 기업의 근로자 보호를 위해 사용해야 한다. 사업 폐지에 따른 체불임금을 우선 지급하고 남은 재산은 근로자에게 생활안정자금으로 지원하게 된다.

정부는 입법예고를 시작으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연내에 국회에 통과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부터 시행된 '공동근로복지기금 활성화 대책'이후 공동기금 설립이 크게 늘었다. 2018년과 2019년에 각각 18개, 31개가 설립됐던 기금의 경우 올해는 6월까지 116개가 새로 설립됐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김대환 근로기준정책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우리 경제가 전례 없는 위기에 직면하여 중소·협력업체 근로자에게 그 어려움이 집중되고 있다"며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으로 공동기금이 중소·협력업체 근로자의 실질소득을 증대시키고 대·중소기업 간 복지격차 완화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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