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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지자체간 송도 신항 배후단지 관할권 다툼 5년만에 재연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8.06 15:31

수정 2020.08.06 15:31

인천 연수구와 남동구가 행정 관할권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는 송도국제도시 신항 배후단지 1단계 1구역 전경. 인천항만공사 제공.
인천 연수구와 남동구가 행정 관할권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는 송도국제도시 신항 배후단지 1단계 1구역 전경. 인천항만공사 제공.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 송도 10공구 신항 배후부지의 행정 관할권을 둘러싼 연수구와 남동구가 갈등이 5년만에 다시 되풀이 되고 있다.

6일 행정안전부와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 따르면 인천 신항 배후단지 1단계 1구역의 행정 관할권을 결정하기 위한 의견을 제출받아 검토 중이다.

인천 신항 배후단지 1단계 1구역은 송도 10공구 한진·선광컨데이너터미널 뒤편 배후부지의 일부로 지난해 매립이 완료됐다. 이곳에는 전체 66만㎡ 중 23만5000㎡에 복합물류 클러스터가, 23만㎡에 콜드체인 클러스터가 조성된다.

현재 복합물류 클러스터에는 업체 선정이 막바지 단계고, 콜드체인 클러스터에는 업체로부터 입주 의향서를 받고 심사를 진행 중이다. 업체선정이 끝나면 착공에 들어가게 된다.

연수구와 남동구는 신항 배후단지 1단계 1구역이 각자 자신들에게 행정 관할권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연수구는 정부가 송도 10공구와 11-1공구의 행정 관할권을 인정한 점을 근거로 신항 배후단지 1단계 1구역도 자신들에게 관할권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남동구는 지역 내 승기천의 해상 경계선을 직선으로 연결하면 신항 배후단지 1단계 1구역의 일부 지역이 남동구 관할에 속하는 것으로 나온다며 자신들에게 행정 관할권을 줘야한다는 의견이다.

연수구와 남동구는 지난 2015년에도 송도 10공구와 11-1공구의 행정 관할권 결정 때 각자 자신들의 소유라며 이번과 비슷한 논리를 펼쳤었다.

결국 행안부는 연수구의 손을 들어줬지만 남동구는 이 결정에 불복해 대법원에 제소한 상태다.

남동구는 대법원에서 결과가 나올 때까지 행정 관할권 결정을 미뤄야 한다는 입장이다.


연수구와 남동구가 신항 배후단지에 대해 행정 관할권을 주장하는 것은 복합물류 클러스터와 콜드체인 클러스터에서 매년 수백억원에 달하는 지방세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행안부는 신항 배후단지 1단계 1구역에 대한 행정 관할권을 결정하기 위해 인천해수청으로부터 연수구·남동구의 의견서를 받고, 실무면접을 한차례 진행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여러 차례의 실무면접과 현장방문 등을 실시하고 관련 법률 등을 검토해 관할 자치단체결정 실무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할 것”이라며 “대법원 재판도 남아있는 만큼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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