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의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지방세 외 지자체 수입으로 과징금, 부담금, 이행강제금, 변상금 등이 포함된다. 하지만 체납 근거가 부족해 지방세에 비해 징수율이 낮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지방세 징수율은 95.4%인데 반해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징수율은 78.1%에 그친다.
먼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일반채권보다 우선해 징수할 수 있는 배당근거 규정을 도입한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다른 분야 체납과 달리 우선 징수 규정이 없다. 담당 공무원이 고생 끝에 체납자 소유물을 압류해 처분해도 국민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보험료 체납금을 먼저 뗀 후에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받아가는터라 아예 돌려받지 못하거나 극히 일부만 돌려받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경우 배당 요구건수 대비 배당·배분 건수가 5.47%에 불과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세, 지방세 바로 뒷순위를 부여 받아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체납처분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광역 지자체가 기초 지자체 체납액을 포함해 고액체납자에 대한 명단을 공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그간 광역·기초 지자체 체납액을 합산하지 않은 채 명단을 공개했다. 앞으로는 모든 기초 지자체에 있는 체납액을 합산해 1000만원이 넘으면 명단을 공개한다.
관허사업 제한기준도 강화한다. 3번 이상 체납을 하고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을 정지하거나 허가 등을 취소할 수 있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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