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징수규정 강화… 고액체납자는 명단 공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8.06 12:00

수정 2020.08.06 18:13

정부가 78%에 수준에 불과한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칼을 빼들었다. 일반 채권보다 앞선 배당 우선 순위를 도입해 징수율 제고에 나서기로 했다. 체납자 건물 등을 압류해 처분해도 배당 순위가 낮은 탓에 체납금을 돌려받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광역·기초 지자체 채납액을 합산한 기준을 토대로 체납자 명단도 공개키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의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지방세 외 지자체 수입으로 과징금, 부담금, 이행강제금, 변상금 등이 포함된다. 하지만 체납 근거가 부족해 지방세에 비해 징수율이 낮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지방세 징수율은 95.4%인데 반해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징수율은 78.1%에 그친다.

먼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일반채권보다 우선해 징수할 수 있는 배당근거 규정을 도입한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다른 분야 체납과 달리 우선 징수 규정이 없다. 담당 공무원이 고생 끝에 체납자 소유물을 압류해 처분해도 국민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보험료 체납금을 먼저 뗀 후에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받아가는터라 아예 돌려받지 못하거나 극히 일부만 돌려받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경우 배당 요구건수 대비 배당·배분 건수가 5.47%에 불과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세, 지방세 바로 뒷순위를 부여 받아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체납처분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광역 지자체가 기초 지자체 체납액을 포함해 고액체납자에 대한 명단을 공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그간 광역·기초 지자체 체납액을 합산하지 않은 채 명단을 공개했다.
앞으로는 모든 기초 지자체에 있는 체납액을 합산해 1000만원이 넘으면 명단을 공개한다.

관허사업 제한기준도 강화한다.
3번 이상 체납을 하고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을 정지하거나 허가 등을 취소할 수 있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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