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의 보관·관리와 관련 규제 변화 공동 대응,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신규 사업 발굴 등을 위해 협력할 예정이다.
가상자산과 화폐, 부동산, 미술품, 권리 등도 디지털자산으로 발행되고 거래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관련 기술과 생태계 확보가 필요하다고 국민은행은 전했다. 되고, 이에 필요한 기술과 생태계를 이번 협약을 통해 확보해 나간다는 차원이다.
아울러, 디지털화폐(CBDC) 시장 관련 대응 방안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최근 국내에서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과 가상자산의 과세 계획이 발표됐다"면서 "중국·일본·스웨덴 등 상당수 국가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도입에 속도를 내는 등 관련 시장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방안도 함께 준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jyyoun@fnnews.com 윤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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