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자책(e-book) 플랫폼 사업자의 약관을 심사한 결과, 가장 많은 불공정 조항을 둔 곳은 교보문고(8건)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런 불공정한 조항을 시정했다.
공정위는 9일 "교보문고·예스(YES)24·밀리의 서재·리디 등 4개 전자책 플랫폼 사업자의 약관을 고쳤다. 앞으로 전자책 콘텐츠를 열람하지 않은 이용자는 7일 이내 취소 시 전액 환불, 7일 이후 해지 시 결제 금액의 90%를 환불받을 수 있게 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공정위가 꼽은 주요 불공정 조항은 청약 철회권·계약 해지권 제한 및 이에 따른 환불 불가, 네이버 페이·상품권·해외 결제 수단으로 결제 시 환불 불가, 사전 고지 없이 예치금으로 환불, 사전 통지 없는 적립금 삭제 및 회원 자격 제한, 일방적인 서비스 변경 및 게시판 접속 제한, 사전 고지 없는 무료 이용권 이용 중지 해지, 동의 없이 이용자 게시물을 홍보 목적으로 이용, 고객에게 모든 손해를 배상, 부당한 사업자 면책,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재판 관할 합의 등 총 10가지다.
이 중 교보문고 약관에 8건이 포함돼 가장 많았다. 예스24 7건, 밀리의 서재 6건, 리디 5건 순이었다.
청약 철회권·계약 해지권 제한 및 이에 따른 환불 불가 조항의 경우 교보문고, 예스24, 밀리의서재는 다음 달부터 계약이 해지되는 해지 예약만 가능하게 하고, 곧바로 계약 해지를 할 수 없게 하고 있다. 리디는 사업자가 정한 임의 사유로 청약 철회 및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규정해뒀다. 전자상거래법(전자 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보장하는 청약 철회권을 부당하게 제한한 행위다.
공정위는 "1개월 이상의 구독 서비스는 방문판매법(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 '계속 거래'에 해당해 서비스 이용 이력이 없으면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며 "그러나 리디를 제외한 3개 사업자는 콘텐츠를 열람하지 않아도 청약 철회 기간이 지났다면 계약 해지나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조항을 뒀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런 지적에 따라 3개 사업자는 청약 철회를 제한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계약 해지 및 환불 관련 조항은 콘텐츠를 열람하지 않은 경우 결제일로부터의 경과 기간에 따라 결제 금액의 90~100%를 돌려주겠다고 수정했다.
공정위는 "전자책 구독 서비스 분야에서 환불 보장 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서비스 변경 시 사업자의 사전 고지 의무를 강화해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이라면서 "관련 분야 불공정 약관을 계속 점검해 비대면 거래에서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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