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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사설] 지방세법 손질해 국토균형 발전 촉진하길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8.09 16:33

수정 2020.08.09 17:12

지방세, 수도권 주소지 아닌 
집·토지 소재한 지방에 내야
정부·여당이 다시 국토균형개발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이와 관련, 최근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핵심은 주택·토지를 팔 때 내는 개인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의 10%)를 소유주 주소지가 아니라 주택·토지가 있는 해당 지자체에 내도록 하자는 것이다. 앞서 본지는 2018년 7월 30일자로 현 지방세법의 불합리한 점을 비중 있게 보도했었다.

현행법은 예컨대 서울 강남구(수도권)에 사는 사람이 지방(비수도권)에 있는 땅이나 집을 팔면 양도소득세는 국가에 내고 개인지방소득세는 주소지인 강남구에 내도록 돼 있다.
하지만 소유주 주소지가 강남이란 이유만으로 세금을 거둬가는 건 문제가 있다고 본다. 지방 땅이나 주택 가격이 오른 건 해당 지자체가 도로·철도(SOC)를 깔고 도시개발계획을 추진했기 때문이다. 각종 개발행위로 양도차익을 냈으니 해당 지자체에 세금을 내는 건 당연하다. 이는 문재인정부 핵심 기조인 지방분권 강화와 지방재정 확충과도 딱 맞아떨어진다. 부동산 소유주가 사는 수도권의 부자동네가 아니라 부동산 가치를 높이는 데 기여한 지방에 세금을 내 지방재정을 늘려주자는 취지다.

통계청에 따르면 전국 지방재정자립도는 2017년 53.7%에서 2019년 51.4%, 올해 50.4%로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지방재정자립도란 지방정부가 재정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어느 정도 자체 조달할 수 있느냐를 보여주는 지표다. 서울, 경기 등 광역시·도나 대도시권은 그런대로 괜찮지만 지방은 말 그대로 형편없다. 지방으로 갈수록 재정자립도가 10~20%대에 불과한 곳이 수두룩하다. 자체 재정만으로는 직원들 월급주기가 빠듯하고, 각종 개발사업 추진도 버겁다는 얘기다. 점차 인구는 줄고, 지방공동화 현상까지 겹치니 해당 지자체엔 설상가상이다.

이전 20대 국회에서 '고향세' 신설 움직임이 있었다. 일정 금액을 기부금 형태로 고향에 내자는 것이다. 하지만 준조세 논란이 일면서 유야무야됐다. 이렇듯 새로운 세금을 만들자고 하면 꼭 조세저항이 뒤따르게 돼 있다.
하지만 개인지방소득세는 어차피 내는 세금이니 주소지에서 토지·건물 소재 지자체로 물꼬만 바꿔주면 된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달 말 "국회와 청와대가 세종시로 내려가야 부동산 문제가 완화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정치적 논란만 키우는 수도이전보다 지방세법부터 손질해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정책이 국토균형개발을 향한 작지만 확실한 첫걸음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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