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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대규모 신재생발전 제한적 참여..국민 모두에 혜택"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8.10 10:48

수정 2020.08.10 10:53

한전, '전기사업법 개정안' 의원 발의 관련 입장 밝혀
"공동설비 등 구축..민간 중소재생발전 사업성 개선될 것"
"해상풍력 투자비용 공동부담, 민간부문 원가 절감 기대"
한국전력 나주 본사. 뉴스1
한국전력 나주 본사. 뉴스1

[파이낸셜뉴스] 한국전력은 대규모 신재생발전에 제한적 참여를 추진하는 법안의 의원 대표 발의에 대해 "주주, 전기소비자 등 국민 모두에게 혜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001년 전력산업구조 개편에 따라 한전은 발전부문을 6개 발전 공기업으로 분리했다. 한전은 국내에서 신재생발전 사업을 직접 할 수 없다.

10일 한전에 따르면, 한전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직접 참여 대상과 범위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대규모 해상풍력 등을 허용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송갑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의 골자는 시장형 공기업(한전)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재생발전사업에서 두 종류 이상의 전기사업을 허가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한전이 풍력과 태양광 등 신재생 발전시설을 직접 운영하며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 현재 한전은 전력사업 독점 방지를 위해 발전과 전력 판매를 동시에 할 수 없다.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는 특수목적법인(SPC) 등을 통해 제한된 범위에서 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법안 발의에 대해, 일각에선 한전이 발전사업에 직접 참여하면 시장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이에 한전 측은 "한전의 신재생발전 직접참여 대상 및 범위를 민간사업자 만으로는 추진이 어려운 대규모 해상풍력 등 한전보유 기술 활용이 필요한 사업으로 제한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전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직접 참여할 경우 공동접속설비, 발전사업단지 등 인프라 구축으로 민간 중소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의 사업성이 개선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한전 관계자는 "해상풍력 공동접속설비의 경우, 한전이 투자비용을 공동 부담함에 따라 민간 부분의 원가가 줄어들어 민간사업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민간 신재생발전사업자 등과 경쟁 과열 우려 등에 대해, 한전 측은 "향후 입법과정에서 신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REC) 가격 하락, 망 중립성 훼손 등에 대한 해소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중소기업들과의 동반성장도 기대했다.

한전 관계자는 "신재생 발전사업 실적 확보를 통해 국내 연관 중소기업들과 함께 글로벌 시장 동반진출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한전의 재무상태 개선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전 관계자는 "한전의 기술력 및 자금조달 역량 등을 활용한 발전원가 절감으로 한전의 재무상태를 개선하고 전기요금 인상요인을 흡수할 것이다.
주주, 전기소비자 등 국민 모두에게 혜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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