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권순일 대법관 후임에 우리법연구회 출신 이흥구 임명제청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8.10 12:47

수정 2020.08.10 15:51

국보법 위반 실형 전력..편향인사 우려 
이흥구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이흥구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파이낸셜뉴스] 신임 대법관으로 이흥구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57·사법연수원 22기)가 임명 제청됐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오는 9월 퇴임 예정인 권순일 대법관의 후임으로 이흥구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대법관후보추천위는 이 부장판사와 천대엽 서울고법 부장판사, 배기열 서울행정법원장 등 3명을 새 대법관 제청 후보로 추천한 바 있다.

대법원은 이 후보자에 대해 "사법부 독립, 국민의 기본권 보장,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대한 확고한 신념 등 대법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 자질을 갖췄다"고 평가했다. 또 "충실하고 공정한 재판과 균형감 있는 판결로 법원 내부는 물론 지역 법조 사회에서도 신망을 받는 등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능력을 겸비했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자는 서울대 재학 시절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가 1990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국보법 위반 1호 판사'가 됐다.


그는 1985년 서울대 민주화추진위원회 사건에 연루돼 국가보안법위반(반국가단체 고무찬양) 혐의로 구속기소 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권 대법관은 당시 이 후보자에게 실형을 선고한 재판부의 주심 판사였다. 이 후보자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고 2심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2005년 경찰청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는 깃발 사건 수사 당시 민추위를 이적단체로 규정한 것에 대해 "자의적 판단이며 당시 관련자들의 자백도 신뢰하기 어렵다"고 발표한 바 있다.

지금까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후보가 대법관으로 제청·임명된 적은 없다. 이 부장판사는 법원 내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이 때문에 법조계 안팎에선 사법부의 편향적 ‘코드인사‘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잖다.

권순일 대법관 후임 인선이 마무리되면 대법관 13명 중 10명이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대법관으로 채워지게 된다.
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인 김 대법원장을 비롯해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출신 등 진보 성향 판사가 7명으로 절반을 넘는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