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신임 대법관 후보에 '국보법 위반 1호' 이흥구 판사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8.10 17:51

수정 2020.08.10 17:51

우리법연구회 출신 '코드인사'논란
신임 대법관 후보에 '국보법 위반 1호' 이흥구 판사
신임 대법관으로 이흥구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57·사법연수원 22기·사진)가 임명 제청됐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오는 9월 퇴임 예정인 권순일 대법관의 후임으로 이흥구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후보자는 서울대 재학 시절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가 1990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국보법 위반 1호 판사'가 됐다.

그는 1985년 서울대 민주화추진위원회 사건에 연루돼 국가보안법위반(반국가단체 고무찬양) 혐의로 구속기소 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권 대법관은 당시 이 후보자에게 실형을 선고한 재판부의 주심 판사였다. 이 후보자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고 2심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그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후보가 대법관으로 제청·임명된 적은 없다. 이 부장판사는 법원 내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이 때문에 법조계 안팎에선 사법부의 편향적 '코드인사'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잖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