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도심에 1~2인 주거용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공공주택특별법 일부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은 지난 5·6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의 후속조치다. 관련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경기 김포시을)이 대표 발의해 지난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 개정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는 오피스텔, 기숙사, 고시원 등 주택·준주택뿐만 아니라 오피스·상가 등도 매입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쓸 수 있다. 도심 내 오피스·숙박시설 등을 리모델링 후 1~2인 주거용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이 가능해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코로나 19로 촉발된 비대면 산업 활성화 등에 따른 도심 내 유휴 오피스·상가 등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며 "최근 1인 주거 수요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 민간사업자가 공공주택사업자와 매입약정을 체결해 1~2인용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참여하는 경우 주차장 기준도 세대당 1대가 아닌 0.3대로 완화된다.
공공주택사업자는 주차장 완화 기준을 적용받은 약정주택이 준공되면 1개월 이내에 민간사업자에게 매도요청을 하고, 매도요청을 받은 민간사업자는 2개월 이내에 주택을 매도해야 한다. 민간사업자가 신축한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기 위해서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0월 18일부터 시행된다.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매입가능한 건축물의 종류를 구체화하고, 매입약정 시 주차장 완화 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세부 절차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오피스 등을 포함한 공공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2022년까지 서울 등에 공공임대주택 8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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