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지적장애인 노동착취한 승려, 결국 재판행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8.11 12:00

수정 2020.08.11 13:04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수년간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지적장애인의 노동을 착취해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승려가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건설·보험·재정범죄전담부(박하영 부장검사)는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 등의 혐의로 승려 최모씨(68)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피의자, 피해자, 참고인들을 불러 조사를 진행하고, 장애인복지법위반, 금융실명법위반, 일부 장애인차별금지법위반, 일부 부동산실명법위반, 일부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부분에 대해서는 각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검찰에 따르면 승려 최씨는 지난 2008년 4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지적장애 3급 피해자에게 예불, 마당쓸기, 잔디깎기, 농사, 제설작업, 경내 공사 등 노동을 시키고 급여 총 1억2929만5200원을 미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한 장애인 단체는 최씨가 30여년 전 사찰에 들어가 행자 신분으로 지내던 피해자를 하루 평균 13시간 동안 강제로 일을 시키며 착취했다고 고발한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이 2004년 4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최씨의 노동착취 기간을 2008년 4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9년여로 명시했다.

이에 급여도 마찬가지로 적게 산정됐다. 검찰은 승려들의 평균 급여를 감안, 최저임금법상 최저시급 3770~6470원을 기준으로 산정했다.


최씨는 또 지난 2016년 4월 피해자 명의로 서울 노원구 상계동 소재 아파트를 구입하고, 2018년 1월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 대한 출금전표 2매를 작성해 은행 직원에 제출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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