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오는 18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8월 임시국회를 열어 지난해 본예산 결산 심의에 돌입한다. 국회법상 결산심사는 정기국회 전까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8월 임시국회는 결산국회 특성상 쟁점법안 처리는 없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부동산대책 여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공수처장 임명, '4대강 사업'의 홍수방지 효과 공방 등 주요 현안을 둘러싼 여야 입장이 워낙 첨예해 곳곳이 지뢰밭이다. 격전이 예고된 9월 정기국회를 앞둔 전초전 성격인 만큼 여야 모두 화력을 집중할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본래 목적인 결산심사에 할애되는 심사기간이 줄어 졸속심사로 진행될 공산도 커진다는 점이다.
결산심사를 거쳐 당해 예산집행 결과를 평가해야만 불필요한 예산과 집행에 문제가 있는 예산을 걸러낼 수 있다. 꼼꼼한 결산을 통해 예산집행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음에도 국회는 번번이 결산심사를 관행처럼 소홀히 다뤄왔다. 예산편성 시기마다 예산 증감액 여부를 놓고, 정부와 정치권이 첨예하게 다툼을 벌이는 것과 비교해볼 때 결산은 '이미 다 쓴 예산'이라는 점에서 여야 모두 무관심으로 일관해온 것이다.
20대 국회의 2017년도 예산안 결산심사 결과를 보면 상임위별 상정부터 의결까지 소요된 결산심사기간은 평균 4.5일로 조사됐다. 지난해 실시된 2018년도 예산결산에서도 보건복지위, 외교통일위 등 일부 상임위는 불과 사흘 가량만 결산심사에 할애됐다. 사실상 원안대로 의결되는 경우가 많다는 의미다.
결산이 요식행위로 전락한데는 제도적 취약성 원인도 크다. 사후적 평가라는 특성상 이미 집행된 예산을 취소하거나 무효화할 수 없는데다 헌법에 국회 결산심사권이 명시되지 않아 국회에 제출되는 감사원 회계검사보고서를 간접적으로 심사하는데 그치고 있다. 또 결산 후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본회의 의결을 거쳐 부처·기관에 시정을 요구하면 해당 정부·기관은 지체 없이 이를 처리해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규정 자체가 모호해 강제성이 떨어진다는 것이 한계로 꼽힌다.
예산결산을 담당하는 예결위의 전문성 결여도 문제로 거론된다. 예산·결산심사 등이 있을 때만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예결위 활동기간이 1년에 불과한 상황에서 예결위원들의 잦은 교체로 예·결산 심의에 요구되는 전문성과 연속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홍기용 인천대 교수는 "예산결산 기간이 지나치게 짧은 것이 문제"라며 "예결위를 상시 상임위로 전환해 예산·결산 전문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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