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배우 신현준(51)이 과거 향정신성 수면마취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전력이 있다"며 신현준의 전 매니저가 제출한 고발장이 반려됐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27일 전 매니저 김모씨가 신현준을 상대로 제출한 고발장을 반려했다.
경찰 관계자는 "신씨가 프로포폴을 투약했다는 2010년은 프로포폴이 마약류로 지정되기 전이었고, 7년인 마약 투약의 공소시효도 지난 시점"이라며 반려의 이유를 밝혔다.
앞서 신현준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한 김씨는 "신현준이 2010년쯤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정황이 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지난달 13일쯤 서울 강남경찰서에 제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신현준 측은 지난달 30일 "프로포폴 투약 의혹은 사실 무근"이라며 김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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