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교수는 "그간 현장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 마련과 체계적인 물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가물관리위원회는 2018년도에 제정된 '물관리기본법'에 따라 2019년 8월 27일 출범한 국가 기구로,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수립과 물분쟁 조정 등 물관리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출범 당시 국무총리와 허재영 충남도립대 총장을 공동위원장으로 정부·공공기관 15명, 민간위원 24명 등 39명 위원으로 구성됐다. 이번에 김준하 교수 등 7명을 신규 위촉해 총 48명의 위원이 계획·물분쟁 조정·정책 3개 분과위원회로 나눠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수립 및 유역계획, 물관련 법령 제·개정 등을 검토하게 된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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