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여가부 "여성 ROTC 인원 확대 등 선발제도 개선" 국방부에 권고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8.12 15:26

수정 2020.08.12 15:26

여성가족부,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 4개 과제 권고
유치원·어린이집 남아 화장실 가림막 설치 등 
서울 성북구 성신여대에서 열린 학군단 장교 임관식 모습. 뉴시스
서울 성북구 성신여대에서 열린 학군단 장교 임관식 모습. 뉴시스

[파이낸셜뉴스]여성가족부가 여성 학군사관 후보생(ROTC) 선발 인원을 확대하고 성별 특성을 고려해 선발 방법을 개선하도록 국방부에 권고했다. 또 유치원·어린이집의 남아 화장실에 가림막 설치, 국가 건강검진 대상의 여성 연령 기준 개선 등도 관계부처에 권고했다.

13일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실시한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 국가 건강검진 성별 항목 개선 등 4개 과제에 대해 관계부처에 정책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공모해 발굴한 과제들이다. 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개선안을 도출한 내용이다.


특정성별영향평가는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라 여성가족부가 정부 주요 정책과 법령을 양성평등 관점에서 분석해 소관부처에 개선을 권고하는 제도다.

여성가족부가 개선을 권고한 과제는 4가지다.

우선 여성 ROTC 선발 인원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성별 특성을 고려해 선발 방법을 개선하도록 국방부에 권고했다.

연도별 여성 선발 비율 확대 계획을 명확하게 제시해 학군사관 여성 인원을 일정 수준 확보하고, 남녀 간 상이하게 적용하고 있는 권역별·학군단별 선발 비율 등 학군사관 후보생 선발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이다. 또 학군사관 후보생 선발을 위한 면접평가위원 구성 시 성별 균형을 고려하는 등 선발방법 개선도 포함됐다.

학군사관 후보생 선발인원 중 여성 비율(2019년 12%)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지난해 학군사관 후보생 선발기준에 따르면 남학생은 80%를 학군단(단일 대학) 내에서 선발하고 20%를 권역별로 선발했다. 여학생의 경우 3개 여대만 학군단 내에서 선발하고 타 대학 여학생에 대해 권역별로 선발했다.

지난해 기준 학군사관 선발인원(총 3673명) 중 여학생은 465명(12.7%)였다. 선발 경쟁률은 여학생 4.9대1, 남학생 2.9대1로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1.7배 높았다.

또 면접평가의 경우, 평가위원 대부분을 남성으로 구성하는 등 선발 방법과 절차에 있어 성별 특성과 균형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여군·여군무원 고위험 임산부를 위한 정책 개선도 국방부에 권고했다.

임신한 여군·여군무원 보호를 위해 분만 취약지역에 근무하는 고위험 임산부를 위한 응급수송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여군에게만 적용되는 산부인과 진료비 지원제도를 여군무원까지 확대하는 내용이다.

현재 분만 취약지에 근무 중인 임신한 여군은 본인이 희망할 경우 분만 가능한 산부인과가 가까운 지역(30분 이내)으로 보직을 조정할 수 있다. 그러나 다양한 사유로 격오지에 근무하는 경우 분만 가능한 병원으로 이동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수송 수단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국가 건강검진에서 여성 연령 기준 개선도 권고했다.

여성가족부는 만 40세 이상 여성을 대상으로 지정한 이상지질혈증 검진에 대해 유병률 등 최신 통계를 반영하고 성별·생애주기별 특성을 재검토해 기준 연령을 개정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지난 2018년 국가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 검사항목 중 이상지질혈증 검사 기준을 개정하면서 여성은 만 40세 이상을 검사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2003~2010년 일반건강검진 수검자 건강검진 결과만을 반영, 최근 통계가 반영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유치원·어린이집 남아 화장실에 가림막을 설치하도록 교육부, 보건복지부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남아 3세 이상은 성 의식이 발현하는 시기로 유치원 남아 화장실의 가림막이 없는 소변기에서 자신의 신체가 노출될 경우에 수치심을 느낄 수 있어 인권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다.

이번에 개선 권고를 받은 부처는 30일 안에 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법령 개정 및 예산 반영 등 이행 상황을 여성가족부에 제출해야 한다.

김희경 여성가족부 차관은 "이번에 특정성별영향평가로 점검한 정책들은 국민 공모로 선정한 것으로 국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앞으로도 국민들이 성별 격차 해소와 아동·청소년 인권 개선 등을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정책을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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