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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분적립형주택 1만7천가구 공급… 40%까지 대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8.12 17:46

수정 2020.08.12 17:46

SH공사 새 주택모델 선보여
3040·신혼부부 위한 '연리지홈'
취득지분 기준 LTV 40% 적용
5060 장년층 노후보장 '누리재'
오래된 집 공공매각후 연금 수령
12일 중구 서울시청에서 김세용 서울주택도시공사(SH)사장이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포함한 3개의 신규 주택브랜드를 소개하고있다. 뉴스1
12일 중구 서울시청에서 김세용 서울주택도시공사(SH)사장이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포함한 3개의 신규 주택브랜드를 소개하고있다. 뉴스1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주택 공급대책으로 추진하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도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해진다. 다만, 취득 지분을 기준으로 현행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적용되는 방식이다. 지분적립형 주택 사업지는 구체화되지 않았지만 공영차고지, 빗물펌프장 등 청년과 신혼부부용 공공임대주택 후보지는 제외된다.

■연리지홈, 1만7000호 공급

12일 SH공사는 3040세대와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 꿈을 돕기 위해 새롭게 개발한 분양주택 모델인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브랜드명을 '연리지홈'으로 정하고 2028년까지 1만7000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분양가의 20~40%로 내집마련 후 20~30년간 지분을 추가로 취득하는 제도다.


해당 주택은 저이용 유휴부지 및 공공시설 복합화사업 등 신규 사업 대상지에 공급될 예정이다. 김세용 SH공사 사장은 "구체적인 장소에 대해서 아직 말할수있는 단계는 아니다"면서도 "빗물펌프장, 버스차고지 부지 등 컴팩트시티에는 제도적으로 임대주택만 가능해 분양주택이 들어갈 수 없다"고 설명했다. 컴팩트시티는 공영차고지, 빗물펌프장 등의 공공 유휴부지를 활용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중심으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특히, 지분적립형 주택에도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하다. 천현숙 SH도시연구원 원장은 "자기지분이 20~40%라면 여기에 대비한 LTV 40%만큼의 대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예컨대, 분양가 8억원 짜리 지분적립형 아파트를 초기 40% 지분(3억2000만원)만 소유할 경우 소유지분의 40%인 1억2800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

금융권에서는 현재 은행에서 운영되는 시설자금대출과 비슷한 형태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시설자금대출의 경우 건물을 세운다면 미리 전체한도를 잡아두고 한층이 올라갈때마다 추가대출이 실행되는 방식인데, 이 경우도 지분취득시마다 추가대출이 실행되는 식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지분적립형 주택사업을 위한 자본조달은 리츠(부동산투자회사) 활용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천 원장은 "민간임대에서 도입한 것과 비슷한 형태로 지분적립형 주택에도 리츠를 만들어 운영하는 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지분적립형 주택은 집을 팔 때는 지분 전체를 제3자에게 시세로 매각하되, 처분 시점에 개인과 공공이 갖고 있는 지분 비율에 따라 처분 손익을 나누게 된다. 다만 공유지분권자인 SH의 동의가 필요한데 공사는 정상가격 여부만 판정한 뒤 매각에 동의한다는 방침이다.

■새집살고 연금도 받는 '누리재'도

이날 SH공사는 50~60대 장년층의 안정적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연금형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모델인 '누리재'도 선보였다.

이 달부터 자율주택정비사업에 참여하는 노후주택소유자가 원할 경우 기존주택을 공공에 매각후 공공임대주택에 재정착하면서 매각대금에 이자를 더해 10~30년동안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자산평가액이 2억7700만원인 집주인이 30년 연금형을 선택할 경우, 공공임대주택 재정착을 위한 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선공제한 후 66만~77만원을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20~30대를 위한 주택으로 청년들의 창업도전을 지원하기 위한 기존의 도전숙을 한단계 업그레이드 한 '에이블랩'도 운영된다.
도전숙은 창업을 꿈꾸는 청년들이 주거와 사무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임대주택으로 '도전하는 사람들의 숙소'라는 뜻이며, 1인 창조기업 및 예비창업자를 위한 직주일체형 창업지원주택이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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