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손혜원 전 의원, 유죄 판결에…"억울 정도가 아니라 어이가 없다"

뉴스1

입력 2020.08.13 01:09

수정 2020.08.13 10:01

전남 목포 부동산 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혜원 전 국회의원이 12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손 전 의원은 이날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2020.8.12/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전남 목포 부동산 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혜원 전 국회의원이 12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손 전 의원은 이날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2020.8.12/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 =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목포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손혜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억울 정도가 아니라 어이가 없다"고 토로했다.

손 전 의원은 12일 오후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에 출연해 이날 판결에 대해 "(재판부가) 제 얘기는 하나도 안 들어줬고, 검찰 얘기는 다 들어줬다"고 주장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성규 부장판사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 전 의원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방어권 보장을 위해 손 전 의원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손 전 의원은 "유죄를 얘기하는 판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저라는 인간이 '세상에 참 이해되기 어려운 인간이구나'라는 생각을 했다"며 "저를 이해하지 못하면 되게 복잡한 사안이다.
저를 알면 쉬운 사안인데"라고 말했다.

또 재판부가 손 전 의원이 취득한 도시재생 사업 관련 자료를 '보안자료'로 판단한 것에 대해 손 전 의원은 박홍률 전 목포시장의 증언을 언급하며 "한 사람의 얘기로도 이것이 보안자료가 아니라는 것은 너무나 명확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가 미운털이 많이 박혀 있는 거 아닌가. 미워가지고"라며 "판사님이 이 상황을 이해하는 것이 어려우시구나. 우리 얘기는 전혀 들어주지 않았다. 검사들이 주장하는 바만 그대로 다 받아들였다고 보면 된다"라고 말했다.


손 전 의원은 "(항소 준비를) 더 열심히 하겠다"라며 "어차피 대법원까지 갈 거라고 생각했고, 1심에 무죄 나고 2심에 유죄 나오는 것보다 1심에 이렇게 경적을 울려서 긴장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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