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킨타나 유엔 인권보고관 ″사무검사, '인권침해' 통보도 고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8.13 09:08

수정 2020.08.13 09:08

표현의 자유와 북한 인권운동가의 권리 중요
정부 사무검사, '인권 침해 소지' 통보 고려中
정부 지난달 30일 화상면담 설득나선 바 있어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 /사진=뉴스1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통일부가 산하 북한 인권단체들에 대한 사무검사의 취지를 설명했지만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정치적 결정이며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의견 통보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RFA(자유아시아방송)에 따르면 킨타나 보고관은 최근 통일부가 산하 법인 단체를 대상으로 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과 관련 “표현의 자유와 북한 인권옹호가들의 권리, 북한 인권단체의 역할의 중요성을 상기시키기 위해 사무검사가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통보를 하려고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탈북민 단체를 포함해 북한 인권단체들이 북한 인권문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고 본다"면서 "한국 정부가 이들의 중요한 역할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무감사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을 주시하고 있고, 관련 소송도 주목하고 있다"고 덧붙이며 상당한 관심을 드러냈다.

킨타나 보고관은 정부가 대북 전단(삐라)와 페트병을 북한으로 보낸 단체들의 비영리법인 등록을 취소한 데 이어 대북 라디오 방송 제한 가능성까지 언급하자 "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는 어떤 민주적 사회에서도 보호되어야 하는 근본적인 인권"이라면서 "한국 정부는 이 권리를 존중해야 하고,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려면 그래야만 하는 구체적인 조건을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30일 유엔측의 요청으로 킨타나 보고관과 이종주 통일부 인도협력국장은 킨타나 보고관과 화상 면담을 했다. 이 자리에서 이 국장은 사무검사에 대해 "공신력을 검사하는 차원으로 결사의 자유 침해와 관계가 없고, 강제적 조사도 아니며 검사는 해당 단체들의 협조를 기반으로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당시 통일부는 킨타나 보고관이 면담을 통해 정부의 조치에 대해 보다 잘 이해하게 됐다고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힌 바 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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