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자가격리 위반' 해외리그 출신 축구선수 1심서 벌금 700만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8.13 10:33

수정 2020.08.13 10:33

사진=뉴스1
사진=뉴스1

국내 입국 후 자가격리 조치를 수차례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해외 프로리그 출신 축구선수가 1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유창훈 판사)은 13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에 대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유럽 프로 축구리그에서 활동했던 이씨는 지난 3일께 국내에 입국한 뒤 코로나19 자가격리 기간 중 수차례 격리지를 이탈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당시 코로나19 검사 결과에서 음성판정을 받았다.


재판부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고통을 분담하고 있는 현 상황을 고려했을 때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않은 점, 국민 건강에 위해를 발생시키는 일탈 행위를 반복한 점, 초범인점, 해외 프로축구에서 활동한 경험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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